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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ㆍ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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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입허용시간

제2조(반입허용시간) ① 폐기물 반입시간은 06:00부터 16:00까지로 하며, 일시다량발생폐기물, 하수찌꺼기의 반입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전 통보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휴일, 연휴기간(설날, 추석)에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반입차량의 등록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①「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반입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영업구역 등)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③ 삭제<2016.11.17.> ④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을 요구하는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 승인 후 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회수시설 일시적 반입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

제4조 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①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준수사항

제4조의2(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11.17.]

제5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자원회수시설 입구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반입차량별로 반입량(반입 전ㆍ후)을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로 한다.

제6조 계량확인서 교부

제6조(계량확인서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반입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계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 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반입제한 등 제재

제8조(반입제한 등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조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집ㆍ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9조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통보 후 사후평가 자료에 반영한다. <개정 2016.11.17.> ②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대장을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위ㆍ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협약에 의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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