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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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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그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5, 2013.3.15, 2016.11.18.>

제2조 공인의 사용

제2조(공인의 사용)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사용한다.<개2013.3.15., 2016.11.18.>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15., 2016.11.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3.3.15., 2016.11.18.>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민원업무분야별 전용공인은 창구즉결 민원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3.3.15., 2016.11.18.> 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0. 5><개정 2013.3.15>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3.3.15., 2016.11.18.>

제4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의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각종 세금의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전문개정 2011.7.8] [제목개정 2011.7.8]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0. 5, 2013.3.15) ② 공인은 등록하지 못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3.3.15>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제7조의2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1서식에 따라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업무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화일을 관리한다.<개정 2004. 6. 4, 2013.3.15>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③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3.3.15>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10. 5.) <개정 2013.3.15>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0. 5, 2013.3.15) ② 제1항의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 5, 2013.3.15)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개정 2013.3.15>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록관에 이관한다.<개정 2004. 6. 4, 2013.3.15>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관수자(이하 "관수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이의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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