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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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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5.18.>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개정 2012.5.18.>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2.5.18.>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개정 2012.5.18.> 5.“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6.11.18.>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5.18.>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5.18.>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4.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5.18.>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5.18.>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3.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4. 제도개선 사항 등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5.18.>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5.18.>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2.5.18.> 2.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2.5.18.>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2.5.18.>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2.5.18.>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5.18.>

제8조

제8조 삭제<2016.11.18.>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5.18.>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2.5.18.>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8.>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8.>

제12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5.1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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