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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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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9조 행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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