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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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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서 따라 광명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사”란 광명시에서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설치한 건축물 2. “광명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8〕

제3조 시설 운영

제3조(시설 운영)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 강좌실, 기타 지원시설을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 8. 8〕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8. 8〉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료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삭제〈2016. 11. 18〉 9.「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11.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문화원사의 시설물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8. 8〉

제6조 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명문화원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2. 8.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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