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태백시 · 공포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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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제2조(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 번호) ①시장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②시장은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정리) 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③매년도말 점검 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번호 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4조의2(각종 대장의 전산관리) ①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점검부 및 수납부 등 각종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5조(점검) 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추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지침을 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1.29]
제6조의2(계량기 고장에 대한 사용수량의 확정)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최근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조례 별표 2의 요율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량기 교체후 10일이상 사용량이 계량될 시는 실제 1일사용량을 30일로 곱하여 사용 수량을 확정한다..<개정 2016.11.18.> [본조신설 2001.11.29][전문개정 2016.11.18.]
제6조의3(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의 확정) ①수도사용자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 하며,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누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개정 2016.11.18.>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옥내누수부분에 대하여는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부과하고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누수요금 감면은 누수 발견 당해 월을 포함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9].[제목개정 2016.11.18.]
제6조의4(사용료의 할인) ① 조례 제37의2에 따라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할인액은 오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③ 사용료 할인은 자동이체 신청이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을 받는 수도사용자 등이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다음 달의 사용료부터 할인을 취소하며, 체납분에 대한 할인은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0.12.31.][전문개정 2016.11.18.]
제7조(급수업종) ①시장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