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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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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 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 가족”이란 부천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알맞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을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8.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9. 일시적 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의 보호ㆍ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상담과 그에 필요한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

제7조 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11.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개정 2016.11.21.>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지역 공동사안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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