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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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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부천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기장 임대에 따른 순이익"이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수익금(입장료, 광고권, 제3자에 대한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등의 수입 일체를 말함) 중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우선 적용

제3조(우선 적용) 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단이 부천시와 맺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와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제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부천시와 연고협약을 맺은 프로스포츠단에만 적용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제7조(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부천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인 ‘부천종합운동장 및 부천체육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9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제9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ㆍ출연 및 경비 지원 등

제10조(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ㆍ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ㆍ국제대회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시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방법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방법) ①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프로스포츠단과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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