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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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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 4. “지역행사”란 봉화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5. “휴게음식점영업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가.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봉화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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