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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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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①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전문강사 초빙

제3조(전문강사 초빙) 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 수칙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 2호”서식의 사용 또는 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 ①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토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09:00 ~ 20:00 토·일요일 09:00 ~ 18:00 2. 동절기 : 평일 09:00 ~ 20:00 토·일요일 09:00 ~ 17:00 <2014.3.31.규칙 제1087호>

제7조 감면의 적용범위

제7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기본사용료의 50%)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8조 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1일당 문화 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행정대집행 한다.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의 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할 수는 없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군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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