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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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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성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보성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벼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해당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지급한다. 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성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자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밭(田)벼는 제외한다.

제6조 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대상 결정

제7조(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읍·면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정산해야 한다.

제9조 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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