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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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반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11.9.)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이 있으며, 가입 희망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일반조직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동별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동반으로 하고, 전문조직은 자격, 경력 등을 중심으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⑧ 각 반에는 대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반을 대표하고,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5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제6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
제8조(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 협의회의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9.) 1. 단원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개정 2016.11.9.) 2. 단원이 서대문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9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반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및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9.)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