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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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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수산수출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법인(이하 “생산자”라 한다)과 수출업체가 농수산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제5조(해외통상자문관 위촉)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거창군 해외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무역업·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2. 국제교류·해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통상자문관의 기능

제6조(통상자문관의 기능) 통상자문관은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직접 수출 사업 2.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업무 3.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자문 4. 통상대표단,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군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5.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교류 6. 외국의 선진 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군의 해외통상협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상자문관 경비지원

제7조(통상자문관 경비지원) 군수는 통상자문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요청한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한 실비 2. 군에서 초청하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및 체류비 등 실비 3.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자문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제8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사절단 파견 2.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가 3. 해외 판촉행사 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5.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

제9조(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수출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수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육성 3. 농수산수출품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4.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컨설팅

제10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해외전문가 초청상담회 개최 지원 4.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5. 농수산수출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제11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수출품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지급률

제12조(보조금 지급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급률은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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