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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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운영) 노동복지회관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업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개시 30일전에 노동복지사업위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개시 30일전에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사용허가기간) 시설사용허가는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실적보고) 노동복지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매년 말 그 운영실적과 수지내용을 다음해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