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ㆍ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6-11-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제6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등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3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력 확보 등

제11조(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완도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제12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