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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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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을 지원 및 육성함으로써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푸른인천가꾸기운동”이란 인천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화를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푸른 인천을 가꾸는 데 협력하는 제반 운동을 일컫는다. <개정 2011-10-24> ②“푸른인천가꾸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푸른인천가꾸기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추진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0-24>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개정 2011-10-24>

제3조의2

제3조의2<삭제 2015-12-28> [본조신설 2011-10-24]

제4조 사업의 범위 <개정 2011-10-24>

제4조(사업의 범위 <개정 2011-10-24>)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간 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활동 전개 [전문개정 2011-10-24] 2. <삭제 2011-10-24> 3. <삭제 2011-10-24> 4. <삭제 2011-10-24> 5. 도시녹지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 안내 및 홍보물 발간 [전문개정 2011-10-24] 6. 그 밖에 푸른인천가꾸기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8>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개정 2011-10-24> ① 시장은 운동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②시장은 운동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 녹화 운동의 시민참여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정하여 지원한다. <단서신설 2011-10-24> ③운동본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6조 보조금의 환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시장은 제5조 제4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운동본부가 기한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0-24> ②운동본부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7조 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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