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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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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장수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장수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의무화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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