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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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스튜디오는 영천시 왕평길 38(교촌동)에 둔다. <개정 2014.08.06>
제3조(시설 및 용도) 스튜디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개인작업실(창작공간) 2. 전시실(전시 및 세미나공간) 3. 다목적실(미술을 포함한 종합예술활동 공간) 4. 기타 편의시설
제4조(입주기간)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7.30, 2015.11.20> 1. 장기 입주 : 1년 2. 단기 입주 : 3개월 <개정 2015.11.20>
제5조(운영시간) 스튜디오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작업실 및 다목적실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및 기타 :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 작품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2. 개인작업실 개방행사 개최 3. 전시실 운영 4. 도록 등 출판물 발간 5. 국내외 미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자원봉사사업 8. 기타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7조(의무사항) <개정 2013.07.30, 삭제 2015.11.20>
제8조(각종 사고예방) ① 스튜디오는 제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와 관리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신청 공고) 시장은 입주작가 선발시 모든 신청 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20일이상 영천시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신청 자격) ①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미술작가 <개정 2013.07.30, 2015.11.20> 2.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3. <삭제 2013.07.30> ② <삭제 2013.07.30> ③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그 세부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에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정원)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의 정원은 8명으로 하며, 3개월 이내의 단기 입주작가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5.11.20> ②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