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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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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뇨·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중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4)

제2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제2조(하수·분뇨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8.1.17, 2000.1.18, 2009.09.2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기본계획을 변경 시 수정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2000.10.11

제3조 삭제 (2000.10.11)

제4조 분뇨의 수집·운반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분뇨(정화조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수거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 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거 일정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정화조등의 청소 통지

제5조(정화조등의 청소 통지) ① 군수는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오수처리 시설(이하“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98.1.17, 2000.1.18, 2009.9.24) ② 군수는 정화조등의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2000.1.18)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전에 청소이행 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화조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제6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오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종오니 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2000.1.18)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이 도 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개정2000.1.18)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 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 여 투입하여야 한다.(개정2000.1.18) ③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통지한 청소이행 기한 5일 이전에 채취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한 것에서만 인정 한다) 방류수 를 국, 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기관,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2000.1.18)

제7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제7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대행업자”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개정'98.1.17, 2009.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재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⑤ 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 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및 정화조등의 처

제8조 부적정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제8조(부적정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정화조등의 청소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등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당해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98.1.17, 2009.9.24)

제9조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제9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 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리장 사용료 감면

제11조(처리장 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 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 자에게 감면하여야 한다.

제12조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제12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제7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2.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 사용료는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 시 징수한 사용료를, 제1항 제2호의 자는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때마 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등을 비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 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 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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