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70조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환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4, 2009.12.22)
청도군 · 공포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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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70조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환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4, 2009.12.22)
제2조(사업목적 및 명칭) 이 사업은 공원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구역안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켜,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체재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명칭은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으로 한다.
제3조(시행지구 및 면적) 이 사업은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일부 토지 162,000㎡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일(이하“결정일”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12.22)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의 범위는 청도군이 수립한“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계획”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2001.1.4)
제5조(비용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지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정리전 필지별 토지감정가를 기준으로 급지별로 차등 부담 적용하여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6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청산징수금,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사업시행을 위한 회계는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특별회계설치 조례에 의하고, 그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관보 및 청도군청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개별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체비지, 공공용지 부담) 체비지와 사업시행후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사업시행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부담방법은 공통부담과 연도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통부담은 결정일 현재 법령상 환지를 지정받기로 되어 있는 종전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공통부담하되 이의 부담방법은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 공공용지부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도부담은 정리후 도로부지에 접하는 지점에 환지를 받기로 결정된 자가 그 접하는 도로 길이에 따라 직접 부담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 공공용지부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종전토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자연공원법」제19조규정에 의한 결정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2) 1. 결정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면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방법) ① 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는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개정2001.1.4, 2009.12.22) ② 제1항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