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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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3.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 공원녹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 2.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 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4.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5.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6.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비슷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준용) <삭제 2016.11.29.>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 연액 × (점용월수 ÷ 12) 2. 일 단위 : 연액 × (점용일수 ÷ 36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한다.<개정 2016.11.29.>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는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