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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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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 ①누구든지 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1.21.>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 2. 법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3. 법 제81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한 행위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차(일명:콜밴)를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 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금지 등을 위반 한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

제3조 신고자

제3조(신고자) ①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고발 또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결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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