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환경보전 기본이념과 함양군,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16-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환경보전 기본이념과 함양군,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 원칙 2.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원칙 4. 원인자 부담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제5조(군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으로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주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주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민은 환경정책 수립ㆍ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이나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이나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주민 및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라는 인식에 맞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이나 하수처리 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를 확보하고,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