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2>
양산시 · 공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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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2.2> 1. 양산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3조의2삭 제 <2016.12.2>
제3조의3삭 제 <2016.12.2>
제4조(조정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3.12.27, 2015.12.31. 2016.12.2> 1.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16.12.2> 4. 삭제 <2016.12.2> 5. 삭제 <2016.12.2> 5의2. 삭제 <2016.12.2> 6. 삭제 <2016.12.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5.12.3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6.1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성립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별지 제4호 서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