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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16-1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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