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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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①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 ③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 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 할 수 있다.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내용과 판정기준은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3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위생 담당 공무원이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른 사전 심사를 실시한 후, 향토음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향토음식점을 4개소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평선한우비빔밥 2. 지평선막창순대국밥 3. 민물고기매운탕
제4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의 적합 여부 2.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 3.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 취소 등) ①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이 어려워진 경우 2. 향토음식이 대중화되어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등 회수 2. 향토음식점 재정·행정지원 중단
제6조(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 조례 제15조에 따른 상표는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으로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는 교부받은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재교부) ①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2. 지정증을 훼손하였을 경우 3. 지정업소의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행사 등) 시장은 향토음식품평회 또는 향토음식경연대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