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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설봉안시설 설치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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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란 공설봉안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12.05.>

제3조 지원대상 봉안시설의 규모

제3조(지원대상 봉안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설봉안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 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1. 부지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봉안시설 2. 유골 봉안능력 5,000기 이상인 봉안시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① 군수는 납골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8. 31.>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군의 출연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출연시기, 지원기간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변영향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3. 주변영향지역 피해가구 지원사업 4. 그 밖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6.12.05.]

제6조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제6조(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① 군수는 봉안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12.05.> ② 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봉안시설 입지가 결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0억원의 범위에서 시행하되 시행시기, 대상마을, 마을별 사업종류, 금액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8.7.,2016.12.05.>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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