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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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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05.>

제2조 농촌용수구역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5.>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개정 2016.12.05.>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부처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 폐쇄 및 철거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지하수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6.12.05.>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0. 8. 31.,2016.12.06.>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05.>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 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 추진 가. 그 밖에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10. 8. 31.,2016.12.05.>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10. 8. 31.> 1.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0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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