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창녕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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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창녕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을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성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 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 란 단수로 인하
제3조(수도 관리자의 의무) 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한 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한 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발생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택지개발촉진법」제2조, 「 도시개발법」제2조 등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항공법」제2조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4. 「관광진흥법」제2조, 「온천법」제10조, 「자연공원법」제2조 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5.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단독주택 5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6. 그 밖의 지역 개발행위자의 개발 사업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③ 제2조제1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상의 일반용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 전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한 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파손한 자는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군수는 이를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한 사람에게 부과 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12조 삭제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