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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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민법」,「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3.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 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6.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7. 국내·외 문화예술 연계, 교류 사업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당연직 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며,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