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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6-1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목표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이 달성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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