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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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봉화군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속으로 봉화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봉화군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봉화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봉화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4. 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봉화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지도위원은 한 성이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6.27>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