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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사무의 읍ㆍ면 및 직속기관 위임 규칙

태안군 · 공포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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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및 직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 따라 위임받는 군수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같다. <개정 2013.02.22>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02.22>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또는 직속기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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