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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6-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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