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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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