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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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