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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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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방청, 모의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 운영계획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카데미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모의의회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② 의장은 용인시 소재 학교에 아카데미 운영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장소제공 등

제6조(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 모의의회대회의 준비 및 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수료증

제7조(수료증)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의장은 모의의회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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