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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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2와 같다. ②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흡연,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소란행위 2.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지정구역 외의 각종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화천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자료대출) ① 대출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자료 대출은 1명당 5권 이하, 14일간 대출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갖춰둔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9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① 대출자료 반납 기한이 경과하면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 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되거나 망가진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제11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시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정한다.
제12조(수강료 반환)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제13조(도서관시설의 사용신청·승낙)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