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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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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림공원의 생태보전 및 공원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림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림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번지 일원을 말한다. 2. “보전”이란 송림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송림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공원사용신청을 하여 공원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료”란 별표1에 따른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송림공원의 보전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송림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송림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공익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송림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국가하천 및 천연기념물(식물)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송림의 생태계 유지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림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책무

제5조(이용자의 책무) 송림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원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에 따라 지정된 송림공원으로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송림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사용허가 신청

제8조(사용허가 신청) 송림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송림공원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원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동일한 일시에 송림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신청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어린이, 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③ 군수는 공원사용 신청자의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공원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외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허가사항 변경

제10조(허가사항 변경) 군수는 공원 사용을 허가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하동군이 공익을 위하여 공원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원상회복 등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공원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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