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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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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놀이시설의 CCTV 설치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안전관리의무 이행 등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부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및 조치

제7조(지도ㆍ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 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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