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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북구 · 공포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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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이하“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5.>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개정 2016. 12. 15.>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12. 15.> 3. 기면의 하단에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16. 12. 15.> 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3으로 한다. 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6. 12. 15.>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6. 12. 15.> 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규격 등

제6조(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15.>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구의회 등록순위로 한다.

제7조 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0. 28.>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 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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