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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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급수구역)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2.16.>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2.16.>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