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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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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대표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6.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법 제4조에 따른 속초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 보호 등

제5조(취수원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사항을 해당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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