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개정 2015.12.15)
아산시 · 공포일 2016-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개정 2015.12.15)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정 2015.12.15) ①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아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15) ②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2.12.17)(개정 2013. 9. 25.)(개정 2015.10.26)(개정 2015.12.15)(개정 2016.12.15) ③삭제(2015.12.15) ④삭제(2015.12.15)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5) 2.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5)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12.15) 5.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2015.12.15)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