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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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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13.4.10.>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9.>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개정 2006.12.28.>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12.12.31.>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2.12.31.>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문한다. <신설 2012.12.31.>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신설 2012.12.31.>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신설 2012.12.31.>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12.31.>

제5조 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2.28., 2012.12.31.> ② <삭제 2016.12.9.>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8.> ④ <삭제 2016.12.9.>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개정 2012.12.31.> 2. 부회장 1명 <개정 2012.12.31.> 3. 운영위원 15명 이내 <개정 2006.12.28.조1797, 2012.12.31.조1994> 4. 감사 1명 <개정 2012.12.31.조1994>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12.28.조1797, 2012.12.31.조1994>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31.조1994>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조1994>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신설 2012.12.31.조1994>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개정 2012.12.31.조1994> 운영협의회장의 활동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조1994>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9.조2192>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12.31.조1994>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조1994>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을 원할 때 <신설 2012.12.31.조1994> 2. 위언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신설 2012.12.31.조1994>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2.12.31.조1994>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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