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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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수가)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4.10.>
제3조 <삭제 2016.12.9.>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