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홍천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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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홍천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전통제례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군에 소재한 향교로 정한다.
제4조(지원 사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 사업 가. 강학 교육 나. 인성 교육 다. 예절 교육 라. 의례 교육 2. 문화행사 사업 가.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나.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사업 가. 제향 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 4.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계획의 투명성 ②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기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