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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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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목포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12.19>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16.12.19>

제3조 정관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이사회 의결 및 시의회 동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② 출연금의 적립금액, 조성기간 및 조성 목표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14.12.29>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9, 2016.12.19>

제5조 임원

제5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19>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6조 임원의 직무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제7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임시회의는 정관에 의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직원

제8조 (직원) 재단의 직원 채용과 면직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2.19>

제9조 재단의 사업

제9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동원 및 지원 2.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3. 복지시설 설립ㆍ운영에 대한 컨설팅 4. 보건ㆍ복지 및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연구 개발 5.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창출ㆍ시행 6.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기타 재단 운영ㆍ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9>

제10조 재산의 조성·관리

제10조 (재산의 조성·관리)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의 출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 관리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11조 기금의 조성·관리

제11조 (기금의 조성·관리)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은 시 출연금, 후원금, 수익사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기금은 원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1. 제9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원 <개정 2016.12.19> 2. 재단운영비 3. 기타 재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 (수익사업) ①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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