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김제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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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김제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김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김제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김제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