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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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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행정 전반에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참여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구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의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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